연안 난개발 방지 첫 ‘법제화’…후속 대책 시급

입력 2021.03.05 (21:44) 수정 2021.03.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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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 바다와 맞닿은 부산은 전국에서 연안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런 난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어떤 지역이, 어떤 재해로부터,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만 오면 월파 피해를 보고, 골바람 재해까지 되풀이되는 마린시티.

개발 당시 연안재해 취약성 '위험 지역' 평가를 받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재해 위험을 평가만 하고, 도시계획에는 실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린시티처럼 바다를 메워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거나 해안가로 튀어나오도록 카페를 짓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가 신설돼 연안 난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국 연안의 재해 취약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특히 자치단체 등이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때 이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 하도록 했습니다.

재해 위험이 큰 곳에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게 한다거나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했던 기존 평가를 법제화했다는 의미는 크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도 필요합니다.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반영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안 난개발을 막을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이를 현실에 제대로 적용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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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난개발 방지 첫 ‘법제화’…후속 대책 시급
    • 입력 2021-03-05 21:44:11
    • 수정2021-03-05 21:58:06
    뉴스9(부산)
[앵커]

강, 바다와 맞닿은 부산은 전국에서 연안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런 난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어떤 지역이, 어떤 재해로부터,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만 오면 월파 피해를 보고, 골바람 재해까지 되풀이되는 마린시티.

개발 당시 연안재해 취약성 '위험 지역' 평가를 받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재해 위험을 평가만 하고, 도시계획에는 실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린시티처럼 바다를 메워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거나 해안가로 튀어나오도록 카페를 짓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가 신설돼 연안 난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국 연안의 재해 취약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특히 자치단체 등이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때 이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 하도록 했습니다.

재해 위험이 큰 곳에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게 한다거나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했던 기존 평가를 법제화했다는 의미는 크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도 필요합니다.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반영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안 난개발을 막을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이를 현실에 제대로 적용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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