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기간제 교원에도 근속·가족 복지비 지급
입력 2021.03.08 (07:44)
수정 2021.03.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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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근속 복지점수와 가족 복지점수를 줍니다.
근속 복지점수는 최대 3백점이며, 가족 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100점 등 이며, 1점은 천원에 해당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복지의 기본 점수인 8백점, 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 복지점수는 최대 3백점이며, 가족 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100점 등 이며, 1점은 천원에 해당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복지의 기본 점수인 8백점, 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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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기간제 교원에도 근속·가족 복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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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07:44:04
- 수정2021-03-08 07:51:02
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근속 복지점수와 가족 복지점수를 줍니다.
근속 복지점수는 최대 3백점이며, 가족 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100점 등 이며, 1점은 천원에 해당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복지의 기본 점수인 8백점, 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 복지점수는 최대 3백점이며, 가족 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100점 등 이며, 1점은 천원에 해당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복지의 기본 점수인 8백점, 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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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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