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수산식품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개정 연기

입력 2021.03.08 (09:08) 수정 2021.03.08 (0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오는 25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만 가능하던 용지 일부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에 직접 분양하고, 단지 내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괴산 수산식품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개정 연기
    • 입력 2021-03-08 09:08:33
    • 수정2021-03-08 09:17:32
    뉴스광장(청주)
괴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오는 25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만 가능하던 용지 일부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에 직접 분양하고, 단지 내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