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수산식품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개정 연기
입력 2021.03.08 (09:08)
수정 2021.03.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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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오는 25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만 가능하던 용지 일부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에 직접 분양하고, 단지 내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오는 25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만 가능하던 용지 일부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에 직접 분양하고, 단지 내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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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수산식품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개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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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09:08:33
- 수정2021-03-08 09:17:32
괴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오는 25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만 가능하던 용지 일부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에 직접 분양하고, 단지 내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오는 25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만 가능하던 용지 일부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에 직접 분양하고, 단지 내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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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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