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03.08 (10:35)
수정 2021.03.08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9시쯤,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280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9시쯤,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280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면허로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한 20대 징역형
-
- 입력 2021-03-08 10:35:52
- 수정2021-03-08 10:45:43
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9시쯤,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280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9시쯤,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280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