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03.08 (10:35) 수정 2021.03.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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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9시쯤,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280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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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로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한 20대 징역형
    • 입력 2021-03-08 10:35:52
    • 수정2021-03-08 10:45:43
    930뉴스(대전)
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9시쯤,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280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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