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다녀온 사실 숨긴 50대 확진자 벌금형
입력 2021.03.08 (21:47)
수정 2021.03.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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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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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체 다녀온 사실 숨긴 50대 확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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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21:47:50
- 수정2021-03-08 21:59:13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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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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