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입력 2021.03.08 (21:53)
수정 2021.03.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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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강의를 해약할 경우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강의를 해약할 경우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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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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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21:53:17
- 수정2021-03-08 21:56:29
앞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강의를 해약할 경우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강의를 해약할 경우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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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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