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건’ 범죄 수익 피해자에 돌려준다
입력 2021.03.10 (19:34)
수정 2021.03.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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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의 사기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돈이 피해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일부 피해 구제라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원 입니다.
지난 2016년, 77명이 기소된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해 재산피해를 입은 개인 피해자들은 또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효삼/대구지검 공보감독관 : “모든 채권자들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 압류가 종결되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나눠서...”]
실질적 피해자는 불법다단계법인 등에 가압류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법인에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준다는 송달을 하고 이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신청을 받은 후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의 조치와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은닉한 고철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부로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법인들은 이미 청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구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역대 최대의 사기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돈이 피해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일부 피해 구제라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원 입니다.
지난 2016년, 77명이 기소된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해 재산피해를 입은 개인 피해자들은 또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효삼/대구지검 공보감독관 : “모든 채권자들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 압류가 종결되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나눠서...”]
실질적 피해자는 불법다단계법인 등에 가압류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법인에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준다는 송달을 하고 이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신청을 받은 후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의 조치와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은닉한 고철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부로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법인들은 이미 청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구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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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희팔 사건’ 범죄 수익 피해자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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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0 19:34:28
- 수정2021-03-10 20:05:11
[앵커]
역대 최대의 사기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돈이 피해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일부 피해 구제라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원 입니다.
지난 2016년, 77명이 기소된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해 재산피해를 입은 개인 피해자들은 또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효삼/대구지검 공보감독관 : “모든 채권자들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 압류가 종결되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나눠서...”]
실질적 피해자는 불법다단계법인 등에 가압류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법인에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준다는 송달을 하고 이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신청을 받은 후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의 조치와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은닉한 고철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부로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법인들은 이미 청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구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역대 최대의 사기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돈이 피해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일부 피해 구제라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원 입니다.
지난 2016년, 77명이 기소된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해 재산피해를 입은 개인 피해자들은 또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효삼/대구지검 공보감독관 : “모든 채권자들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 압류가 종결되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나눠서...”]
실질적 피해자는 불법다단계법인 등에 가압류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법인에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준다는 송달을 하고 이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신청을 받은 후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의 조치와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은닉한 고철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부로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법인들은 이미 청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구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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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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