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식사모임’ 내사 종결…“형사처벌 대상 아냐”
입력 2021.03.10 (21:57)
수정 2021.03.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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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위반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식사 모임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된 황 의원에 대해 신고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장 조사를 벌였던 대전 중구는 황 의원 일행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식사 모임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된 황 의원에 대해 신고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장 조사를 벌였던 대전 중구는 황 의원 일행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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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식사모임’ 내사 종결…“형사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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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0 21:57:43
- 수정2021-03-10 22:03:50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식사 모임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된 황 의원에 대해 신고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장 조사를 벌였던 대전 중구는 황 의원 일행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식사 모임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된 황 의원에 대해 신고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장 조사를 벌였던 대전 중구는 황 의원 일행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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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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