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신도에게 거짓 진술 시킨 목사 벌금형

입력 2021.03.10 (21:58) 수정 2021.03.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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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신도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교회 목사 60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말을 듣고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긴 신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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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신도에게 거짓 진술 시킨 목사 벌금형
    • 입력 2021-03-10 21:58:23
    • 수정2021-03-10 22:03:50
    뉴스9(대전)
코로나19에 감염된 신도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교회 목사 60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말을 듣고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긴 신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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