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롯데리조트 지방세 30억 원 환수 소송 승소
입력 2021.03.11 (21:58)
수정 2021.03.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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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호텔롯데와 벌인 30억 원대 지방세 환수 추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제주도에서 부당하게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액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제주도에서 부당하게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액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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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롯데리조트 지방세 30억 원 환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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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21:58:13
- 수정2021-03-11 22:32:39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1/03/11/100_5137155.jpg)
제주도가 호텔롯데와 벌인 30억 원대 지방세 환수 추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제주도에서 부당하게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액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제주도에서 부당하게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액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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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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