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롯데리조트 지방세 30억 원 환수 소송 승소

입력 2021.03.11 (21:58) 수정 2021.03.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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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호텔롯데와 벌인 30억 원대 지방세 환수 추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제주도에서 부당하게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액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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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롯데리조트 지방세 30억 원 환수 소송 승소
    • 입력 2021-03-11 21:58:13
    • 수정2021-03-11 22:32:39
    뉴스9(제주)
제주도가 호텔롯데와 벌인 30억 원대 지방세 환수 추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제주도에서 부당하게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액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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