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8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50대 구속
입력 2021.03.11 (22:11)
수정 2021.03.11 (2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주면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돈을 주면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수익 미끼’ 18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50대 구속
-
- 입력 2021-03-11 22:11:29
- 수정2021-03-11 22:29:23
전북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주면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돈을 주면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