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놓고 15만 개 부당반품”…이마트에브리데이 ‘갑질’
입력 2021.03.14 (21:23)
수정 2021.03.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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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계절이 지나 못 팔게 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는데, 지난 3년 간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추석 선물 세트, 아이스박스나 자외선차단제.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기간에만 많이 팔리는 이른바 '계절상품'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런 상품을 사들여 판매한 뒤 철이 지나면 남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대거 반품했습니다.
계절상품은 계약서에 반품 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업체는 철 지난 상품의 반품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준헌/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구체적 계약 없이 반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어떤 조건으로 반품받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반품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이런 식으로 반품한 상품은 지난 3년 동안 140여 개 품목, 갯수로는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반품'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670여 건의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일주일 넘게 지연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 :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비 및 불명확한 계약서 일부 조항 등이 문제가 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 롯데슈퍼와 부산·경남지역 업체인 탑마트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잇단 당국의 단속에도 대형슈퍼마켓, 이른바 SSM 업계의 부당 거래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권형욱/CG:김지훈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계절이 지나 못 팔게 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는데, 지난 3년 간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추석 선물 세트, 아이스박스나 자외선차단제.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기간에만 많이 팔리는 이른바 '계절상품'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런 상품을 사들여 판매한 뒤 철이 지나면 남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대거 반품했습니다.
계절상품은 계약서에 반품 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업체는 철 지난 상품의 반품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준헌/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구체적 계약 없이 반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어떤 조건으로 반품받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반품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이런 식으로 반품한 상품은 지난 3년 동안 140여 개 품목, 갯수로는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반품'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670여 건의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일주일 넘게 지연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 :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비 및 불명확한 계약서 일부 조항 등이 문제가 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 롯데슈퍼와 부산·경남지역 업체인 탑마트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잇단 당국의 단속에도 대형슈퍼마켓, 이른바 SSM 업계의 부당 거래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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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놓고 15만 개 부당반품”…이마트에브리데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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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4 21:23:48
- 수정2021-03-14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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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계절이 지나 못 팔게 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는데, 지난 3년 간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추석 선물 세트, 아이스박스나 자외선차단제.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기간에만 많이 팔리는 이른바 '계절상품'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런 상품을 사들여 판매한 뒤 철이 지나면 남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대거 반품했습니다.
계절상품은 계약서에 반품 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업체는 철 지난 상품의 반품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준헌/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구체적 계약 없이 반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어떤 조건으로 반품받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반품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이런 식으로 반품한 상품은 지난 3년 동안 140여 개 품목, 갯수로는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반품'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670여 건의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일주일 넘게 지연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 :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비 및 불명확한 계약서 일부 조항 등이 문제가 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 롯데슈퍼와 부산·경남지역 업체인 탑마트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잇단 당국의 단속에도 대형슈퍼마켓, 이른바 SSM 업계의 부당 거래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권형욱/CG:김지훈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계절이 지나 못 팔게 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는데, 지난 3년 간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추석 선물 세트, 아이스박스나 자외선차단제.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기간에만 많이 팔리는 이른바 '계절상품'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런 상품을 사들여 판매한 뒤 철이 지나면 남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대거 반품했습니다.
계절상품은 계약서에 반품 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업체는 철 지난 상품의 반품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준헌/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구체적 계약 없이 반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어떤 조건으로 반품받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반품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이런 식으로 반품한 상품은 지난 3년 동안 140여 개 품목, 갯수로는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반품'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670여 건의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일주일 넘게 지연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 :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비 및 불명확한 계약서 일부 조항 등이 문제가 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 롯데슈퍼와 부산·경남지역 업체인 탑마트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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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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