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으로 재산 은닉…탈세자 2천4백 명 강제징수

입력 2021.03.15 (19:21) 수정 2021.03.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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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천4백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가상 자산을 징세 대상으로 삼아 실제 세금을 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울의 한 병원장 A씨.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해, 수입금으로 암호화폐 39억 원어치를 사들여 은닉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꿔 숨겼습니다.

가상 자산은 금융 거래 등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디지털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 2천 4백여 명을 적발해, 모두 366억 원의 체납 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거래소를 통해 장시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기획분석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또 대법원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무형 재산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도 가상 자산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 자산의 투명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이같은 은닉 재산의 적발은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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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으로 재산 은닉…탈세자 2천4백 명 강제징수
    • 입력 2021-03-15 19:21:30
    • 수정2021-03-15 19:47:55
    뉴스7(대구)
[앵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천4백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가상 자산을 징세 대상으로 삼아 실제 세금을 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울의 한 병원장 A씨.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해, 수입금으로 암호화폐 39억 원어치를 사들여 은닉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꿔 숨겼습니다.

가상 자산은 금융 거래 등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디지털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 2천 4백여 명을 적발해, 모두 366억 원의 체납 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거래소를 통해 장시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기획분석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또 대법원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무형 재산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도 가상 자산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 자산의 투명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이같은 은닉 재산의 적발은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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