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4년 만에 최고상승률

입력 2021.03.15 (19:22) 수정 2021.03.15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5.98%에서 올해 20% 가까이로 1년 만에 상승 폭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도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70% 넘게 공시가격이 올랐고, 경기와 대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시가격의 중간가격은 1억 6천만 원.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 2천3백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세종이 서울을 제친 것은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국토부 예시를 보면 공시가격 9억 6천만 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02만 원에서 올해 432만 원으로 40% 넘게 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폭 자체가 작게는 105%에서부터 150%까지 큰 편차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새로 만들어진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70.2%까지 도달해 정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공시가격 14년 만에 최고상승률
    • 입력 2021-03-15 19:22:46
    • 수정2021-03-15 19:45:20
    뉴스 7
[앵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5.98%에서 올해 20% 가까이로 1년 만에 상승 폭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도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70% 넘게 공시가격이 올랐고, 경기와 대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시가격의 중간가격은 1억 6천만 원.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 2천3백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세종이 서울을 제친 것은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국토부 예시를 보면 공시가격 9억 6천만 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02만 원에서 올해 432만 원으로 40% 넘게 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폭 자체가 작게는 105%에서부터 150%까지 큰 편차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새로 만들어진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70.2%까지 도달해 정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