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권 두고 이견…파견 검사 복귀도 논란

입력 2021.03.15 (19:21) 수정 2021.03.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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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인데, 검찰은 기소 여부도 검찰이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다가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기소한다는 법에 따라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는 지난주 수원지검에 재이첩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검찰이 맡았지만, 기소를 어느 기관이 할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팀 구성 등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 수사만 맡긴 것일 뿐 기소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2일 :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서로 수사기관 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보낸 이첩 관련 공문에서,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송치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체 권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며, 수사는 물론 기소권도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완료 뒤 송치를 주장하는 건 법적 근거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초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파견을 단독 결정했었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이제는 수원지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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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기소권 두고 이견…파견 검사 복귀도 논란
    • 입력 2021-03-15 19:21:38
    • 수정2021-03-15 1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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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인데, 검찰은 기소 여부도 검찰이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다가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기소한다는 법에 따라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는 지난주 수원지검에 재이첩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검찰이 맡았지만, 기소를 어느 기관이 할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팀 구성 등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 수사만 맡긴 것일 뿐 기소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2일 :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서로 수사기관 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보낸 이첩 관련 공문에서,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송치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체 권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며, 수사는 물론 기소권도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완료 뒤 송치를 주장하는 건 법적 근거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초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파견을 단독 결정했었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이제는 수원지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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