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재산 숨긴 체납자 첫 적발…2천4백 명 ‘덜미’
입력 2021.03.15 (23:55)
수정 2021.03.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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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이 있었죠.
실제로 암호화폐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2천4백 여명, 징수액만 3백 육십육억 원 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강제 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암호 화폐에 39억 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B씨는 48억 원 짜리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암호화폐에 숨겨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권한'을 압류했는데요.
암호화폐도 무형의 재산이 맞다는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겁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서 최적시점에 저희가 환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암호 화폐를 탈세 창구로 이용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은행과 계약된 실명 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수익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 한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제적 차원의 세금 징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2천4백 여명, 징수액만 3백 육십육억 원 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강제 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암호 화폐에 39억 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B씨는 48억 원 짜리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암호화폐에 숨겨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권한'을 압류했는데요.
암호화폐도 무형의 재산이 맞다는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겁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서 최적시점에 저희가 환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암호 화폐를 탈세 창구로 이용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은행과 계약된 실명 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수익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 한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제적 차원의 세금 징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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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로 재산 숨긴 체납자 첫 적발…2천4백 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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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5 23:55:14
- 수정2021-03-16 00:05:3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line/2021/03/15/90_5139604.jpg)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이 있었죠.
실제로 암호화폐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2천4백 여명, 징수액만 3백 육십육억 원 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강제 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암호 화폐에 39억 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B씨는 48억 원 짜리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암호화폐에 숨겨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권한'을 압류했는데요.
암호화폐도 무형의 재산이 맞다는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겁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서 최적시점에 저희가 환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암호 화폐를 탈세 창구로 이용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은행과 계약된 실명 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수익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 한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제적 차원의 세금 징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2천4백 여명, 징수액만 3백 육십육억 원 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강제 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암호 화폐에 39억 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B씨는 48억 원 짜리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암호화폐에 숨겨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권한'을 압류했는데요.
암호화폐도 무형의 재산이 맞다는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겁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서 최적시점에 저희가 환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암호 화폐를 탈세 창구로 이용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은행과 계약된 실명 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수익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 한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제적 차원의 세금 징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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