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영상이 수사기밀?”…CCTV 증거영상, 왜 피해자가 못 보나?

입력 2021.03.16 (06:55) 수정 2021.03.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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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지침상 피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의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네 차례에 걸쳐 최대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씨/김○○ 군 부모/음성변조 :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실 거면 피해자들도 보호해 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B 씨/경남 거제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정책을 편다 하더도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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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6 06:55:57
    • 수정2021-03-16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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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지침상 피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의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네 차례에 걸쳐 최대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씨/김○○ 군 부모/음성변조 :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실 거면 피해자들도 보호해 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B 씨/경남 거제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정책을 편다 하더도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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