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다섯 달 만에 재개
입력 2021.03.16 (07:54)
수정 2021.03.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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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다섯달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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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다섯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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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07:54:56
- 수정2021-03-16 08:09:53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다섯달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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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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