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징역형
입력 2021.03.16 (10:17)
수정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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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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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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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0:17:48
- 수정2021-03-16 10:47:59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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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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