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공모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징역형
입력 2021.03.16 (10:17)
수정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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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친동생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전처 소유의 건물을 동생인 B씨가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전처 소유의 건물을 동생인 B씨가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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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과 공모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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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0:17:48
- 수정2021-03-16 10:47:59

울산지방법원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친동생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전처 소유의 건물을 동생인 B씨가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전처 소유의 건물을 동생인 B씨가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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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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