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비트코인 압류하지 말아 주세요’…암호화폐 재산 숨긴 체납자 2천4백 명 적발

입력 2021.03.16 (18:05) 수정 2021.03.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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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저께 비트코인 7천 넘었고, 오늘 6천만 원대로 거래됐습니다.

암호 화폐 가격이 뛰면서 연일 화제였는데요.

암호 화폐 특징이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다 보니 불법으로 재산 숨기거나 탈세 창구로 이용돼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 화폐 덕분에 갑자기 체납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암호화폐로 재산을 감춘 사람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는데 그 얘기부터 해보죠.

2천 명이 넘었다고요?

[기자]

네, 정확하게는 2천4백16명.

국세청이 강제 징수한 금액은 약 366억 원.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로 재산을 숨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돼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실행된 것.

정부가 강제징수한 첫 사례들입니다.

[앵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소득을 빼돌린 경우 당연히 있고요.

상속받은 재산, 부동산 양도금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는 A씨, 27억 체납 알고 보니 39억 원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다.

50대 체납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암호화폐로 은닉했다 적발됐고, 또 다른 체납자 역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사 감춘 다음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다들 돈 없다고 세금 안 내고, 미루고, 피했는데, 알고 보니 돈 쌓아 놨다는 건데 암호 화폐 압류하니까 갑자기 적극적으로 체납 세금을 냈다는 거죠?

[기자]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압류하는 게 화폐 자체가 아니고 화폐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반환청구채권이라는 걸 압류하는 겁니다.

즉 압류당하면 그 코인은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럼 결국 국세청이 가격 산정해서 현금화해서 체납액 받아가는 것.

암호 화폐 가격이 워낙 뛰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7천만 원 넘기고 이걸 압류 들어오니까 체납자들이 난리 난 겁니다.

애초에 숨긴 재산보다 확 늘었으니.

그러자 밀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앞에 병원장은 코인 압류 안 당하려고 27억 원 체납액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앵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암호 화폐라는 게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기자]

네, 암호화폐는 갖고 있어도 이 사람 계좌에 얼마나 가졌는지 안 나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이라는 얘기, 부정한 거래에 사용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흔히 FIU라고 부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받아서 자금세탁 거래 같은 것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국세청이 여기 금융거래 정보 활용해 탈세를 추적하는 건데요.

암호화폐가 여기 해당 안 돼 금융거래 정보 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제징수 위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여러 거래소에 보내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따로 수집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하루에 8조씩 거래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생깁니다.

고개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기존 금융기관의 의무가 부여돼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 고객은 신고한 사업자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같은 사업을 하려면 은행에서 인증하는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 안전성, 건전성을 인정받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 화폐에 250만 원 넘는 수익금은 20%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거래, 자산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재산은닉이나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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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비트코인 압류하지 말아 주세요’…암호화폐 재산 숨긴 체납자 2천4백 명 적발
    • 입력 2021-03-16 18:05:03
    • 수정2021-03-16 18:18:02
    통합뉴스룸ET
[앵커]

그저께 비트코인 7천 넘었고, 오늘 6천만 원대로 거래됐습니다.

암호 화폐 가격이 뛰면서 연일 화제였는데요.

암호 화폐 특징이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다 보니 불법으로 재산 숨기거나 탈세 창구로 이용돼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 화폐 덕분에 갑자기 체납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암호화폐로 재산을 감춘 사람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는데 그 얘기부터 해보죠.

2천 명이 넘었다고요?

[기자]

네, 정확하게는 2천4백16명.

국세청이 강제 징수한 금액은 약 366억 원.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로 재산을 숨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돼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실행된 것.

정부가 강제징수한 첫 사례들입니다.

[앵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소득을 빼돌린 경우 당연히 있고요.

상속받은 재산, 부동산 양도금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는 A씨, 27억 체납 알고 보니 39억 원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다.

50대 체납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암호화폐로 은닉했다 적발됐고, 또 다른 체납자 역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사 감춘 다음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다들 돈 없다고 세금 안 내고, 미루고, 피했는데, 알고 보니 돈 쌓아 놨다는 건데 암호 화폐 압류하니까 갑자기 적극적으로 체납 세금을 냈다는 거죠?

[기자]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압류하는 게 화폐 자체가 아니고 화폐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반환청구채권이라는 걸 압류하는 겁니다.

즉 압류당하면 그 코인은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럼 결국 국세청이 가격 산정해서 현금화해서 체납액 받아가는 것.

암호 화폐 가격이 워낙 뛰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7천만 원 넘기고 이걸 압류 들어오니까 체납자들이 난리 난 겁니다.

애초에 숨긴 재산보다 확 늘었으니.

그러자 밀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앞에 병원장은 코인 압류 안 당하려고 27억 원 체납액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앵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암호 화폐라는 게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기자]

네, 암호화폐는 갖고 있어도 이 사람 계좌에 얼마나 가졌는지 안 나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이라는 얘기, 부정한 거래에 사용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흔히 FIU라고 부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받아서 자금세탁 거래 같은 것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국세청이 여기 금융거래 정보 활용해 탈세를 추적하는 건데요.

암호화폐가 여기 해당 안 돼 금융거래 정보 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제징수 위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여러 거래소에 보내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따로 수집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하루에 8조씩 거래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생깁니다.

고개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기존 금융기관의 의무가 부여돼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 고객은 신고한 사업자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같은 사업을 하려면 은행에서 인증하는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 안전성, 건전성을 인정받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 화폐에 250만 원 넘는 수익금은 20%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거래, 자산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재산은닉이나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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