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③ ‘무자격’ 조카 채용…쉼터 운영도 부실

입력 2021.03.16 (19:27) 수정 2021.03.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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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피해 장애인들 위해 운영되는 쉼터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쉼터는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돕는 사회재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친척이 교사로 채용되거나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로 전환되기 전 비슷한 사업을 해 온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입니다.

이 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은 지난 2018년 2월 대학생 A씨를 쉼터에서 일할 사회재활교사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고 졸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사회재활교사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합격자 A씨는 당시 장애인 쉼터 운영을 맡은 사단법인 대표의 조카였고, 법인 대표인 이모가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표는 조카 A씨가 대학교에서 장애인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쉼터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쉼터 위탁 운영 법인 전 대표/음성변조 :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종사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어서 오히려 더 희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KBS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졸업예정자는 사회재활교사 채용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하지만 수 개월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또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자립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완욱/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학대에 관한 쉼터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이죠. 긴급 주거지원, 의료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이 24시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쉼터거든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해 해마다 지원된 예산은 2억원 가량.

광주시는 쉼터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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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③ ‘무자격’ 조카 채용…쉼터 운영도 부실
    • 입력 2021-03-16 19:27:26
    • 수정2021-03-16 20:49:42
    뉴스7(광주)
[앵커]

학대 피해 장애인들 위해 운영되는 쉼터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쉼터는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돕는 사회재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친척이 교사로 채용되거나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로 전환되기 전 비슷한 사업을 해 온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입니다.

이 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은 지난 2018년 2월 대학생 A씨를 쉼터에서 일할 사회재활교사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고 졸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사회재활교사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합격자 A씨는 당시 장애인 쉼터 운영을 맡은 사단법인 대표의 조카였고, 법인 대표인 이모가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표는 조카 A씨가 대학교에서 장애인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쉼터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쉼터 위탁 운영 법인 전 대표/음성변조 :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종사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어서 오히려 더 희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KBS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졸업예정자는 사회재활교사 채용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하지만 수 개월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또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자립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완욱/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학대에 관한 쉼터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이죠. 긴급 주거지원, 의료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이 24시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쉼터거든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해 해마다 지원된 예산은 2억원 가량.

광주시는 쉼터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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