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얀마 군부독재 반복, 지속되는 이유는?

입력 2021.03.16 (21:25) 수정 2021.03.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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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미얀마에서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고 군부 독재가 유지되는 이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쿠데타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규탄도 이어지고 있는데 유혈진압을 멈추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지만, 쿠데타라는 용어조차도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맹탕 성명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중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경제 협력국입니다. 중국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유엔이 고강도의 압박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미얀마 내부 상황을 살펴보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미얀마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1962년 쿠데타 이후 50년 가량 미얀마 사회를 지배하면서, 미얀마 군은 파시스트 세력, 또는 특권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의 경우 100개가 훨씬 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개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부가 일종의 왕국을 건설했다 볼 수 있고, 국회 25%를 군이 차지하도록 돼 있고 또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수비대 장관을 군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시에 군 총사령관이 비상대권을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쿠테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2008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군부의 특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이 보장하는 특권이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태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R2P 그러니까 보호 책임자 원칙이라고 해서 반인도적 범죄를 당사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유엔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심각하게는 이러한 R2P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미얀마 군부에게 확실히 보여야지 그것이 하나의 실효적인 어떤 조치가 될 수 있고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도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명실상부한 인권지향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와 제휴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군부 기업과 일정하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 대의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홍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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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6 21:25:10
    • 수정2021-03-16 2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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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미얀마에서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고 군부 독재가 유지되는 이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쿠데타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규탄도 이어지고 있는데 유혈진압을 멈추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지만, 쿠데타라는 용어조차도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맹탕 성명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중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경제 협력국입니다. 중국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유엔이 고강도의 압박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미얀마 내부 상황을 살펴보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미얀마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1962년 쿠데타 이후 50년 가량 미얀마 사회를 지배하면서, 미얀마 군은 파시스트 세력, 또는 특권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의 경우 100개가 훨씬 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개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부가 일종의 왕국을 건설했다 볼 수 있고, 국회 25%를 군이 차지하도록 돼 있고 또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수비대 장관을 군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시에 군 총사령관이 비상대권을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쿠테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2008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군부의 특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이 보장하는 특권이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태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R2P 그러니까 보호 책임자 원칙이라고 해서 반인도적 범죄를 당사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유엔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심각하게는 이러한 R2P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미얀마 군부에게 확실히 보여야지 그것이 하나의 실효적인 어떤 조치가 될 수 있고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도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명실상부한 인권지향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와 제휴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군부 기업과 일정하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 대의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홍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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