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공포 3개월 후 시행
입력 2021.03.16 (21:46)
수정 2021.03.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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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1년 만에 전부 개정한 4·3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은 관보에 게시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1년 만에 전부 개정한 4·3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은 관보에 게시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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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공포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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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21:46:53
- 수정2021-03-16 22:05:4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1년 만에 전부 개정한 4·3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은 관보에 게시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1년 만에 전부 개정한 4·3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은 관보에 게시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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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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