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내일 검찰 송치

입력 2021.03.16 (21:58) 수정 2021.03.16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호적상 외손녀이자 친딸인 3살 여자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48살 석 모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 바꿔치기와 또 다른 아이가 사라진 사건의 개입 여부 등 추가적인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석 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언니로 드러난 22살 B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미 여아 친모, 내일 검찰 송치
    • 입력 2021-03-16 21:58:11
    • 수정2021-03-16 22:06:21
    뉴스9(대구)
구미경찰서는 호적상 외손녀이자 친딸인 3살 여자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48살 석 모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 바꿔치기와 또 다른 아이가 사라진 사건의 개입 여부 등 추가적인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석 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언니로 드러난 22살 B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