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입력 2021.03.17 (21:58) 수정 2021.03.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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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경력 5년을 요구하는 현행 제주도 교육의원의 출마 조건을 완화하고,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에서 발굴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분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피선거자격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 보기 어렵고, 본회의 활동과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분야 22개 개정안 가운데 14개 과제안에 대해선 ‘동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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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 입력 2021-03-17 21:58:10
    • 수정2021-03-17 22:06:11
    뉴스9(제주)
교육 관련 경력 5년을 요구하는 현행 제주도 교육의원의 출마 조건을 완화하고,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에서 발굴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분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피선거자격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 보기 어렵고, 본회의 활동과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분야 22개 개정안 가운데 14개 과제안에 대해선 ‘동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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