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전역 ‘교통약자 콜택시’ 1,500원
입력 2021.03.19 (08:33)
수정 2021.03.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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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지역마다 달랐던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을 천5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그동안 읍면동별로 천300원에서 2천300원까지 달랐던 요금이 천500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 등 병원 이용자를 위한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그동안 읍면동별로 천300원에서 2천300원까지 달랐던 요금이 천500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 등 병원 이용자를 위한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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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전역 ‘교통약자 콜택시’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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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9 08:33:53
- 수정2021-03-19 08:50:12
밀양시가 지역마다 달랐던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을 천5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그동안 읍면동별로 천300원에서 2천300원까지 달랐던 요금이 천500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 등 병원 이용자를 위한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그동안 읍면동별로 천300원에서 2천300원까지 달랐던 요금이 천500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 등 병원 이용자를 위한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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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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