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미공개 정보로 투기 ‘최대 무기징역’ 의결

입력 2021.03.19 (17:06) 수정 2021.03.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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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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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미공개 정보로 투기 ‘최대 무기징역’ 의결
    • 입력 2021-03-19 17:05:59
    • 수정2021-03-19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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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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