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직원, 비축토지 매입 절차 위반…수사 의뢰”

입력 2021.03.19 (21:46) 수정 2021.03.1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JDC가 2017년 조천읍 와흘리의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특정감사 결과 당시 비축토지 담당자들이 친족 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9명 가운데 일부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토지매입 절차를 위반하고 13억 7천여 만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며 담당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JDC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과세당국의 조사와 토지매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JDC직원, 비축토지 매입 절차 위반…수사 의뢰”
    • 입력 2021-03-19 21:46:43
    • 수정2021-03-19 21:54:08
    뉴스9(제주)
JDC가 2017년 조천읍 와흘리의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특정감사 결과 당시 비축토지 담당자들이 친족 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9명 가운데 일부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토지매입 절차를 위반하고 13억 7천여 만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며 담당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JDC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과세당국의 조사와 토지매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