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입력 2021.03.21 (21:34)
수정 2021.03.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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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내일(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철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건 거래 없는 상품권 취급이나 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체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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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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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1 21:34:25
- 수정2021-03-21 22:15:41

철원군이 내일(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철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건 거래 없는 상품권 취급이나 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체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등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건 거래 없는 상품권 취급이나 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체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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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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