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입력 2021.03.21 (21:39)
수정 2021.03.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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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 26일까지, 2021년 장애인보조 기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과 소변수집 장치 등 모두 34개 품목 가운데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북 보조기기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과 소변수집 장치 등 모두 34개 품목 가운데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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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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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1 21:39:24
- 수정2021-03-21 22:25:21

청주시가 이달 26일까지, 2021년 장애인보조 기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과 소변수집 장치 등 모두 34개 품목 가운데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북 보조기기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과 소변수집 장치 등 모두 34개 품목 가운데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북 보조기기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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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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