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3.24 (18:23) 수정 2021.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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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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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 추진
    • 입력 2021-03-24 18:23:48
    • 수정2021-03-24 18:27:45
    통합뉴스룸ET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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