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로 수사한다면…
입력 2021.03.24 (21:31)
수정 2021.03.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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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건 수사'와 관련해 1940년 미국의 연방 검찰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거다."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은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이다."
수사는 사람이 아닌 죄를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는 조언일 겁니다.
"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거다."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은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이다."
수사는 사람이 아닌 죄를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는 조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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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로 수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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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4 21:31:58
- 수정2021-03-24 21:38:43
이 '별건 수사'와 관련해 1940년 미국의 연방 검찰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거다."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은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이다."
수사는 사람이 아닌 죄를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는 조언일 겁니다.
"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거다."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은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이다."
수사는 사람이 아닌 죄를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는 조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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