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은 도의원 재선거 선거운동 시작
입력 2021.03.24 (21:46)
수정 2021.03.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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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충청북도의회 보은 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돈을 받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는 제한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돈을 받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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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보은 도의원 재선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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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4 21:46:55
- 수정2021-03-24 21:51:13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충청북도의회 보은 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돈을 받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는 제한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돈을 받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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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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