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1.03.25 (10:10)
수정 2021.03.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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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사유지로 방치됐던 공동주택의 안전, 편의시설이 개선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사유지로 방치됐던 공동주택의 안전, 편의시설이 개선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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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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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10:10:09
- 수정2021-03-25 11:07:34
노후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사유지로 방치됐던 공동주택의 안전, 편의시설이 개선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사유지로 방치됐던 공동주택의 안전, 편의시설이 개선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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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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