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 행정처분
입력 2021.03.26 (19:38)
수정 2021.03.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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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소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가 방문한 업소들을 확인한 결과 주점과 식당 등 2곳에서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집합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가 방문한 업소들을 확인한 결과 주점과 식당 등 2곳에서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집합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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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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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9:38:25
- 수정2021-03-26 19:39:45
대구시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소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가 방문한 업소들을 확인한 결과 주점과 식당 등 2곳에서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집합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가 방문한 업소들을 확인한 결과 주점과 식당 등 2곳에서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집합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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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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