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모두 찍고, 유증상자 출입 제한”…기본방역수칙 강화된다

입력 2021.03.26 (21:18) 수정 2021.03.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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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는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이 아니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출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에 들어갈 때 이젠 너무 당연한 QR코드 찍기, 원칙적으로 일행 모두가 찍어야 하지만….

[음식점 관계자 : "다 일행인데, 어차피 우리 같은 직원이에요 말씀하시면서 '한 명만 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일일이 다 찍어요?', '배터리 없어요' (이러세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출입자 모두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되며 전자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여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찾으며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출입 제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면, 허용된 구역 외에서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교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였지만, 추가로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무도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7가지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 4개 외에 음식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수칙을 적용받는 곳도 기존 24개에서 33개 시설로 늘었습니다.

카지노와 전시회, 키즈카페 등 9곳도 기본수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역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을 해보자."]

정부는, 현장에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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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모두 찍고, 유증상자 출입 제한”…기본방역수칙 강화된다
    • 입력 2021-03-26 21:18:11
    • 수정2021-03-26 22:14:16
    뉴스 9
[앵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는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이 아니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출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에 들어갈 때 이젠 너무 당연한 QR코드 찍기, 원칙적으로 일행 모두가 찍어야 하지만….

[음식점 관계자 : "다 일행인데, 어차피 우리 같은 직원이에요 말씀하시면서 '한 명만 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일일이 다 찍어요?', '배터리 없어요' (이러세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출입자 모두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되며 전자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여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찾으며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출입 제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면, 허용된 구역 외에서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교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였지만, 추가로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무도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7가지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 4개 외에 음식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수칙을 적용받는 곳도 기존 24개에서 33개 시설로 늘었습니다.

카지노와 전시회, 키즈카페 등 9곳도 기본수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역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을 해보자."]

정부는, 현장에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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