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나도 몰라’…의료정보 불투명 심각

입력 2021.03.27 (21:28) 수정 2021.03.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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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로선 환자 스스로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했음에도, 일부 병원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내 의료정보를 내가 모르는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치과 진료를 받은 뒤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 A씨, 의료사고를 의심해 의무기록 발급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거부해 의무기록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병원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A씨/음성변조 : "환자의 모든 진료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검사한 기록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거절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심지어 의료사고때 환자의 의무기록을 임의로 바꿔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설명할 의무도 없어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 내용이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감정서 제공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해당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의사가 그 진료기록을 설명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인데, 이걸 의료기관이 너무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기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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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정보 나도 몰라’…의료정보 불투명 심각
    • 입력 2021-03-27 21:28:44
    • 수정2021-03-27 2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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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로선 환자 스스로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했음에도, 일부 병원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내 의료정보를 내가 모르는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치과 진료를 받은 뒤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 A씨, 의료사고를 의심해 의무기록 발급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거부해 의무기록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병원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A씨/음성변조 : "환자의 모든 진료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검사한 기록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거절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심지어 의료사고때 환자의 의무기록을 임의로 바꿔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설명할 의무도 없어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 내용이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감정서 제공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해당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의사가 그 진료기록을 설명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인데, 이걸 의료기관이 너무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기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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