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화폐 포함 법안 발의
입력 2021.03.29 (07:41)
수정 2021.03.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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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재산 등록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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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화폐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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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9 07:41:19
- 수정2021-03-29 11:33:21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재산 등록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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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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