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여성 상관 성희롱·모욕 20대 집유
입력 2021.03.29 (08:19)
수정 2021.03.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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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부 기간,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육군 모 보병사단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 2명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상관을 대상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육군 모 보병사단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 2명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상관을 대상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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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중 여성 상관 성희롱·모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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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9 08:19:55
- 수정2021-03-29 08:50:36
군 복부 기간,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육군 모 보병사단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 2명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상관을 대상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육군 모 보병사단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 2명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상관을 대상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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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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