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법인, 청년활동가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21.03.29 (08:20) 수정 2021.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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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교사 부당해임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청년활동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명진고 법인인 도연학원 측이 지난해 5월 학교 정문 앞에 교사 부당 해임 철회 등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학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활동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부 내용에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김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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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진고 법인, 청년활동가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 입력 2021-03-29 08:20:26
    • 수정2021-03-29 09:00:01
    뉴스광장(광주)
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교사 부당해임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청년활동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명진고 법인인 도연학원 측이 지난해 5월 학교 정문 앞에 교사 부당 해임 철회 등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학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활동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부 내용에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김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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