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사 ‘분대장’ 모욕해도 ‘상관모욕죄’”

입력 2021.03.29 (19:38) 수정 2021.03.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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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사라고 하더라도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군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병 계급의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대원과 분대장이 모두 병사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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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병사 ‘분대장’ 모욕해도 ‘상관모욕죄’”
    • 입력 2021-03-29 19:38:13
    • 수정2021-03-29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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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사라고 하더라도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군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병 계급의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대원과 분대장이 모두 병사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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