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방역수칙 위반’ 중구의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3.30 (23:23) 수정 2021.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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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구의회 A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의원은 설 명절 기간이던 지난달 11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모임을 가지는 등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해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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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청, ‘방역수칙 위반’ 중구의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3-30 23:23:04
    • 수정2021-03-31 00:16:38
    뉴스9(울산)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구의회 A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의원은 설 명절 기간이던 지난달 11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모임을 가지는 등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해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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