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입력 2021.04.01 (19:42)
수정 2021.04.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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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관련 자료 파일을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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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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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1 19:42:33
- 수정2021-04-01 20:37:44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관련 자료 파일을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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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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