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형량 늘어

입력 2021.04.02 (09:54) 수정 2021.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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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차량의 가죽을 고의로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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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형량 늘어
    • 입력 2021-04-02 09:54:53
    • 수정2021-04-02 10:00:11
    930뉴스(울산)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차량의 가죽을 고의로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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