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 신고하러 간 자가격리자 선고유예

입력 2021.04.02 (09:55) 수정 2021.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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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 주거지에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지만 인근 지구대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기위해 40분 가량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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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당해 신고하러 간 자가격리자 선고유예
    • 입력 2021-04-02 09:55:18
    • 수정2021-04-02 10:00:11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 주거지에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지만 인근 지구대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기위해 40분 가량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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