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어기면 업주·이용자 ‘과태료’

입력 2021.04.05 (07:02) 수정 2021.04.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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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브리핑>으로 전해 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43명입니다. (누적 : 105,279명)

주말이라 검사량이 4만2천여 건으로 평일의 50~60%로 줄었는데도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0명, 대전 28명, 전북 23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한 교회는 전북 군산과 전주 등의 자매교회와 종교모임을 가지면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와 같은 이름의 자매교회는 전국에 11곳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론 누적 확진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데요.

어제 0시 기준, 96만 2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1.86%를 보였습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를 꺽기위해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는데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턴 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누구누구 외 몇명'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고 이용자 모두가 적어야 합니다.

옥유정 기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주부터 적용한 강화된 방역수칙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입명부 작성 땐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해선 안되고 모든 출입자가 기록해야 합니다.

고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출입이 아예 제한됩니다.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감염사례가 늘고 있다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광범위하게 수칙 위반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집합금지를 하는 조치까지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43명.

진단 검사량이 평일의 5, 60% 수준이었는데도 닷새째 5백명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선 종교시설과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또 부산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30여 명 늘었고 대학병원, 헬스장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졌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96만 2천여 명, 접종률은 1.85%입니다.

이번주부턴 장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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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어기면 업주·이용자 ‘과태료’
    • 입력 2021-04-05 07:02:29
    • 수정2021-04-05 0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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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브리핑>으로 전해 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43명입니다. (누적 : 105,279명)

주말이라 검사량이 4만2천여 건으로 평일의 50~60%로 줄었는데도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0명, 대전 28명, 전북 23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한 교회는 전북 군산과 전주 등의 자매교회와 종교모임을 가지면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와 같은 이름의 자매교회는 전국에 11곳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론 누적 확진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데요.

어제 0시 기준, 96만 2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1.86%를 보였습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를 꺽기위해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는데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턴 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누구누구 외 몇명'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고 이용자 모두가 적어야 합니다.

옥유정 기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주부터 적용한 강화된 방역수칙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입명부 작성 땐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해선 안되고 모든 출입자가 기록해야 합니다.

고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출입이 아예 제한됩니다.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감염사례가 늘고 있다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광범위하게 수칙 위반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집합금지를 하는 조치까지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43명.

진단 검사량이 평일의 5, 60% 수준이었는데도 닷새째 5백명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선 종교시설과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또 부산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30여 명 늘었고 대학병원, 헬스장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졌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96만 2천여 명, 접종률은 1.85%입니다.

이번주부턴 장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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