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이첩 사건 기소 공수처가 판단’에 공식 반대

입력 2021.04.05 (12:21) 수정 2021.04.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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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내부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수원지검은 지난1일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이첩 사건의 기소 권한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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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이첩 사건 기소 공수처가 판단’에 공식 반대
    • 입력 2021-04-05 12:21:13
    • 수정2021-04-05 12:32:27
    뉴스 12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내부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수원지검은 지난1일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이첩 사건의 기소 권한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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