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중개사, 최고 5백만 원 벌금

입력 2021.04.07 (10:05) 수정 2021.04.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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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 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광주 남구와 동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5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횟수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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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중개사, 최고 5백만 원 벌금
    • 입력 2021-04-07 10:05:42
    • 수정2021-04-07 11:54:24
    930뉴스(광주)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 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광주 남구와 동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5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횟수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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