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 현지시각 15일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
입력 2021.04.09 (12:16)
수정 2021.04.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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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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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 현지시각 15일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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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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